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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폭우(재난)로 인한 침수 자동차, 주택 등 피해 보상,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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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보상금 (풍수해보험)

여름이 되면 장마철, 폭우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차의 경우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만약,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손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되며,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받았다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링크

피해자 신차 구매시 세금 감면 혜택

수해로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금액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실제 피해액에 좀 더 근접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하면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 되지만,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지만, 폭우에 대한 정확한 보상 기준이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과거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지역, 피해 규모, 피해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우선 사망자·실종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서울시 기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는 최대 20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최대 1000만 원의 의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민재난 안전포털 링크

특별재난지역 지정 · 풍수해보험 가입 등 변수 많아

지원금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이재민 발생 숫자 및 침수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가 피해 주택과 사유시설,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자들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더 폭넓게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기준을 넘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받아 복구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면적 50㎡ 이하기준)의 경우 최대 4050 만원이 보장되며, 침수될 경우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2021년 기준으로 매달 1만8400원, 소상공인의 경우 6만 200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인명 피해를 제외한 경우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안됩니다.

 

 

■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풍수해보험 신청은 운영보험사에 유선상으로 가입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총 6개입니다.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가입가능합니다.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풍수해보험 지급사례

* 2020년 9월 태풍으로 인해 제주도민 A씨는 유리창 및 외벽이 파손되어 303만 원 보험금 수령(A 씨 보험금 부담 5만 원)

* 천안에 거주 B씨,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1,700만 원 보험금 수령

* 경상북도 영덕군 태풍 '미탁'에 의한 건물재고자산 피해로 1억 3천만 원 보험금 수령

* 충북 청주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D씨 보험금 7,500만 원 수령(D 씨 총 납부보험료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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